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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18가합552887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사용, 판매,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판매, 양도 나 대여를 위한 청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 발명 C 주식회사는 D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 이하 ‘ 이 사건 특허’ 라 한다) 발명에 대해 출원하여 등록을 마쳤고, 원고는 2016. 11. 9. 이 사건 특허에 대하여 법인 분할을 원인으로 한 권리 전부 이전등록을 마쳤다.

1) 출원 일/ 등록 일/ 특허번호 : D/ E/ F 2) 발명의 명칭 : G 3) 청구범위 【 청구 항 1】 화상형성장치 본체에 착 탈되는 현상기로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감광체가 지지된 제 1 프레임(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현상 롤러가 지지된 제 2 프레임(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상기 제 1 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고정지 지부와(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제 2 프레임의 측부에 결합되는 유동 지지 부와(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상기 고정지 지부와 상기 유 동지 지부를 연결하여 상기 제 2 프레임이 상기 현상 롤러가 상기 감광체를 향하여 가압되는 방향으로 회동되도록 탄성력을 제공하는 탄력 아암이 일체로 형성된 연 결브 라켓( 이하 ‘ 구성요소 6’ 이라 한다).; 을 포함하는 현상기( 이하 ‘ 이 사건 제 1 항 발명’ 이라 한다) 【 청구 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지 지부와 상기 유 동지 지부 사이에는 간격이 형성되며, 상기 탄력 아암은 상기 간격의 변화에 따라 상기 탄성력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고정지 지부와 상기 유 동지 지부를 연결하는 현상기. ( 나머지 청구 항 3 내지 11은 생략한다)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0003] 전자 사진 화상형성장치는 화상정보에 대응되어 변조된 광을 감광체에 조사하여 감광체의 표면에 정전 잠상을 형성하고, 이 정전 잠상에 토너를 공급하여 가시적인 토너 화상으로 현상시키고, 이 토너 화상을 기록 매체에 전사하여 정착시킴으로써 기록 매체에 화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