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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4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1. 21: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 여, 31세) 의 친정집 왕래와 양육 문제로 화가 나 “ 애 두고 나가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안방에서 현관 앞 복도까지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8. 10.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