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5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2:0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육퍼센트(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해장국집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요양병원 앞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