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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단2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23:5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의 일행을 업주가 깨우자 업주와 시비가 붙었고,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에 대해)

1.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공무집행방해 폭행 후 체포되는 상황은 CD 10:29부터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2003년 이후 동종전과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