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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J, 피고인 G를 각 징역 7월에, 피고인 K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G, J, K의 금계( 金契)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G[ 사기] 피고인 A은 2013. 3. 경부터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 제하는 식으로 돈거래를 해 오던 중, 2015. 5. 경 피해자에게 ‘ 금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순번이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 시세보다 20~30% 싼 가격에 금을 내놓는데 그 금을 매입할 수 있다.

돈을 주면, 금 계주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하여,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저가에 금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5. 경에는 더 이상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금을 구해 줄 수 없게 되자, J, K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의정부, 포천, 철원 등 일대에서 금계를 운영하는 금 계주 또는 금은 방 업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해 저가에 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로 하여금 금 계주들과 실제 금거래를 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여 피해자 측에 보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5.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시세보다 40~50% 가량 싸게 금을 처분하는 의정부, 포천, 양주 등 지역의 금 계주들을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G는 모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5. 14. 피해자에게 ‘ 금 6개 (60 돈) 을 500만원에 구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시경 금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