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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20나443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의 사업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그 조합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1) 사단복지법인 D(이하‘ D’이라 한다

)은 2014. 1. 13. 사원 출퇴근을 위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통근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을 이용해 오고 있다. 2) E(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D 소속 근로자로 2014. 9. 24. 업무종료 후 통근버스인 F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여 퇴근하던 중 당일 16:08경 피고 차량이 양산시 G마을 앞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 중앙분리대와 우측 방호벽에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면서 하악골 골절, 치아 파절의 부상을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3,798,800원, 요양급여 1,282,210원 및 장해급여 15,368,560원 등 합계 20,449,57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피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3,740,8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회사는 피고 차량을 D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 제공하면서 F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여전히 피고 차량을 운전한 F을 통하여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