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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1525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뮤지컬 “D” 공연 티켓 판매 금채권에 관하여 2020. 1. 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주식회사 C( 이하 ‘ 이 사건 채무자’ 라 한다 )로부터 뮤지컬 “F” 공연의 음악 제작 용역을 의뢰 받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 자로부터 용역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265140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3. 12. 위 법원으로부터 ‘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에게 58,460,000 원 및 그 중 2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2020.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1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2020.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22,7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1.부터 2020. 1. 2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 이하 ‘ 관련 민사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 자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9. 이 사건 채무자와 뮤지컬 “D” 공연 티켓 판매 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채무 자가 2020. 1. 10. 제 3 채무 자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양도 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해 5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