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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56469

가등기말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된 A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A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임을 자처하면서 제기한 것으로,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