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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4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 4:20 경 피해자 E(17 세) 이 위 모텔에 미성년 자인 여성과 투숙한 것을 이유로 경찰에 단속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수사,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피를 흘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 행 활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 인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게 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 자의 사건 당시 촬영된 모습을 보면, 코피가 얼굴 전체와 어깨 부분에 묻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