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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735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B에 주소를 둔 C이 1911. 9. 19.경 광주군 D 전 1,473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의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등 위 C이 사정받은 토지는 1953. 3. 20. E 내지 F로 분할되었다가 2006. 11. 24. E 토지와 G 토지가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변동된 상태로 1953. 3. 20.경 지적복구되었다.

다. 피고 명의의 등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31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C은 1921년경(大正 10년)사망하였고, 큰아들인 H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43년경 사망하였다.

H의 큰아들 I이 호주상속하였고, I이 1994년경 사망하여 그 자녀인 J, 원고, K이 상속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단독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망 C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거나,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 이상 선의로 과실없이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3. 판단

가. 등기추정력의 복멸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C에 대한 사정이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