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05: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발을 휘두르고 테이블과 수저 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과 수저 통을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1 개과 수저 통 1개 시가 불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 방해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범죄 >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경합범죄 :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 손괴 등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제 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