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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0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0:00 경 의정부시 C 건물 807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 D( 남, 6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 56cm, 칼날 길이: 32cm, 증 제 1호)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품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 총 3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조회 신청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폭행 피해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