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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5노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나 처벌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4. 9. 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불과 약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53%)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3개월 넘게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더 이상은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그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