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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16540

보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8,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삼성버스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1) 원고는 2010.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B 삼성버스(이하 ‘이 사건 삼성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지입회사)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지입차주)가 이 사건 삼성버스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이 사건 삼성버스를 운행하면서 일정액의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7. 17.경 피고와 이 사건 삼성버스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삼성버스의 매매대금 1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C 대우버스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1) 원고는 2012. 7. 26.경 피고와 사이에, 새로 구입할 C 대우버스(이하 ‘이 사건 대우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차량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피고(지입회사)에게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원고(지입차주)가 이 사건 대우버스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이 사건 대우버스를 운행하면서 일정액의 관리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른바 지입계약, 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8. 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우버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갑 제2호증). (3) 원고는 당시 피고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우버스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13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