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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1. 18: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팔미교차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에서 팔미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는 중, 같은 방면 1차로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견적 411,8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1항의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기록장치 녹화영상 CD

1. 진단서(D, F)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 부인하나, 피해자는 사고 직후 바로 신고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 정도를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