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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4재나1072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재심대상판결로 이 법원 2014. 9. 16. 선고 2014재나130 판결을 삼고 있으나,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 2011. 1. 21. 선고 2010나73583호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이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10나73583호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원 2011재나49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다15435호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다시 동일한 재심사유로 2012. 5. 17. 이 법원 2012재나495호로 위 2010나73583 판결 및 위 2011재나49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2다108351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2. 15.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다시 2013. 3. 7. 동일한 재심사유로 이 법원 2013재나20007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권 남용으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고, 대법원 2013다80924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실, 원고는 2014. 2. 11. 이 법원 2014재나130호로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소권 남용으로 재심청구가 각하되었고, 대법원 2014다67478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2014. 12.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미 4차례에 걸쳐 재심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동일한 이유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