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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4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세), 피해자 K(3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초동조치차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결과), 영상자료 캡쳐 화면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