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6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9,4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49,4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