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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혼인 신고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1927』 피고인은 2016. 5. 5. 0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F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팔, 다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931』 피고인은 2016. 6. 4. 02:00경 서울 관악구 G건물 502호에서 피해자 및 지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너 바람 피운 것 아니냐” 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엉덩이, 팔, 다리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6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무기록 등, 각 사진, 소견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및 벌금 등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