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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1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83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508호, 509호, 515호, 1003호 등에서 종업원 D, E, F, G 등을 고용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테이블, 냉장고, 세면도구, 콘돔 등을 갖춘 뒤 인터넷사이트 ‘H’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고,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성매매대가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소를 찾아온 I 등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평균 14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4만원을 수취하고 위 여성종업원들에게 10만 원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I, J, K, A,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광고,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① 2013. 10. 7. ~ 2014. 4. 4. : 1,899만 원 수익(= 1,600만 원 299만 원) -월평균 320만 원 수익(= 16만 원 × 20일)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되는 금원을 제외하고 1일 25만 원의 수익 거두었다고 진술하나, 1회 성매매 대금 13만 원, 1일 평균 총수입 50여만 원이라는 피고인 진술(2권 73-74면) 및 성매매 대가로 회당 9만 원을 받았다는 N 진술(2권 110면)에 비추어 1일 평균 4회(52만 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