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6 2018고정2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23:10 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오던 중 구토를 하여, 피해자와 택시 세 차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대, 정수리 부위를 2대, 뒷목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