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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가단10683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4,59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관리업을 하는 회사로 2004. 5. 20.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 1.부터 2009. 5. 3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C는 2004. 8. 6.부터 2011. 2.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4. 8. 6.부터 2009. 5. 31.까지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었으며, 피고는 2003. 1.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피고 회사에 소속된 기간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는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하거나 회계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으로 이를 숨겨오다가 2009년 회계감사로 발각되었는데, 횡령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남은 금액은 116,022,957원이다.

C는 여러 개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통장에서 인출한 후 다른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통장에 입금하면서 일부를 누락시켜 위 누락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지출전표 없이 관리비 통장에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전기료를 자동이체하는 과정에서 출금을 과다하게 한 후 적게 처리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공과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지로이체를 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주차수선충당예치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입금하지 않거나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관리비통장을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인출내역에 대한 사후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