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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50892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6. 4. 부산 해운대구 C 비즈니스 호텔(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 가운데 카페 트공 사( 이하 ‘ 카페 트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 156,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 받았고, 2019. 7. 1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복도 보양 공사( 이하 ‘ 복도 보양 공사’ 라 한다 )를 1,98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2019. 8. 12.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객실 보양 공사( 이하 ‘ 객 실 보양 공사’ 라 한다.

위 각 공사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공사’ 라 한다 )를 3,8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각 도급( 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이라 한다)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2. 15,000,000원을, 2019. 8. 23. 10,000,000원을, 2019. 9. 4.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다.

[ 인정 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중 미 지급액인 공사대금 및 부가 가치세 상당인 117,0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자재의 로스를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상당한 자재의 로스가 발생했는바 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카페 트 공사의 경우 장애인 객실 다락이 미시공되었고, 객실 보양 공사의 경우 다수 객실에 보양을 하지 않았으며, 객실 보양 공사와 복도 보양 공사의 경우 부실하게 이뤄 진 공사가 있는 바 이에 따른 손해액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거나, 원고로부터 하자 이행증권을 교부 받아야 한다고 항변하기도 하나, 피고의 항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