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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나871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약정금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인 약정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26.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0. 3. 9.부터 2010. 10. 2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원고는 피고의 주식 60%를 C에게 양도하고, C의 경영권을 법정기간에 한하여 보장한다. 2) C은 제1항의 권리를 양도받음에 있어 사억원(현금 300,000,000원과 신용보증기금 대출 1억을 승계 포함)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지불일자 계약금 : 2010년 10월 15일 일억 오천만 원 (₩150,000,000) 잔 금 : 2010년 10월 25일 일억 오천만 원 (₩150,000,000) * 신용보증기금 대출 1억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피해를 본 경우 C은 원고에게 1억 원의 현금을 즉시 배상한다.

이에 C은 원고에게 1억 원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 공증하여 준다.

3) C은 원고에게 계약시점으로부터 피고의 영업 존속 시 10년간 회장 직함과 월급 100만 원 및 4대보험 가입, B 신문 명판에 회장 기재 등의 최고의 예우를 보장한다. 5) 채무사항 피고의 원고 가수금을 제외한 채무 및 임금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0원으로 원고가 정산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출액 1억 원을 제외한 모든 채무는 없어야 한다.

3)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시 원고는 가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8) C은 피고를 타인 및 타회사에 양도 시 제3항의 조건이 변경 없이 지속 가능하게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14.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0.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