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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3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4,662원과 그 중 18,941,964원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2010. 12. 31.까지 연 17%...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가 2007. 5. 2. B와 사이에 B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30,000,000원 중 25,500,000원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는 2007. 5. 3. 농협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때 피고는 농협에 근보증한도액을 5,400,000원으로 하여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가 2009. 9. 9. 부산지방법원 2009개회42889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등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0. 1. 25. 농협에 대출원리금 중 원금 25,500,000원과 이자 786,426원 합계 26,286,42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할 구상금 등 채무의 금액은 대위변제금 26,286,426원에서 일부 상환된 7,344,462원을 뺀 18,941,964원과 일부 상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2,762,698원 합계 21,704,662원이고, 구상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2010. 12. 31.까지 연 17%, 2011. 1. 1.부터 2013. 7. 31.까지 연 15%, 2013. 8. 1.부터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 8-2까지, 11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신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원고에 대한 구상금 등 채무가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9. 9. 9. 부산지방법원 2009개회42872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9. 같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