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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주공 3단지 아파트 후문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공소장에는 “2010. 5.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바울교회 방면에서 완산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굽어있는 내리막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29.7km를 초과한 시속 79.7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C 편의점 앞 가로등에 정면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2:2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