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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8노38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E는 2009. 4. 2.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잔금 5,000만 원을 직접 받지 않았으므로, E가 이를 직접 받았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이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2009. 4. 2.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매매 잔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증거기록 125 쪽) 을 작성해 주었고 E는 원심 법정에서, 영수증을 2 장 작성하여 자신의 영수증은 찢었고 피고인에게 준 영수증은 피고인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48, 60, 61 쪽). 영수증을 2 장 작성하였다는 E의 진술에 상당한 의문이 들기는 하나( 공판기록 61 쪽, 95 쪽) [E 는 F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2010. 9. 30.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09. 4. 2. 잔금 5,000만 원 영수증에 자신이 날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잔금 5,000만 원을 F에게 주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 영수증을 찢었다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228, 229 쪽), 영수증을 2 장 작성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E의 진술에 의해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은 E가 직접 작성하여 준 영수증이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E에게 전달하려 던 5,000만 원을 E가 받지 아니하여 그 자리에 있던

F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