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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2. 00:1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 일행과 옆 좌석에 앉은 손님 D 일행 사이의 다툼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와 귀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로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에게 반말과 큰소리로 소란행위를 계속 하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동영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음주 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일행과 옆 좌석에 앉은 D 일행 사이에 벌어진 다툼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쌍방 처벌 희망의사 유무 등을 확인한 후 사건을 종결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0분 이상 D 일행 등을 향해 나이도 어리면서 버릇없게 군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훈계 등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와 귀가 요청에 불구하고 영어를 쓰거나 반말을 하거나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떠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 소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