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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38952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9. 1. 원고에게 한 재임용탈락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산하의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원고는 2008년 9월과 2010년 9월 조교수로 각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는 2012년 9월 원고를 부교수로 승진임용하면서 임용기간을 2012.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3년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건(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하고 각 개별조건을 지칭할 때는 각 ‘이 사건 조건 제 항’으로 한다)을 부가하였다.

1. 교원업적평가시행세칙이 정한 재임용 기준 충족

2. 국제1등급 논문 1편 혹은 국제2등급 논문 2편 게재

3. 게재된 위 국제논문은 3인 이하의 공저이거나 단독 논문이어야 함

4. 위 국제논문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정규 논문이어야 함(Column, Critics, Notes, Comments 등은 제외됨)

5. 위 국제논문에 국내발행 국제논문은 제외됨

6. 3년 후 재임용 심사 시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부 재임용될 수 없음 *위 국제논문은 정교수 승진 심사 시에는 필수연구업적에서 제외하여 평가됨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조건 중 국제1등급 논문 1편 혹은 국제2등급 논문 2편 게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고 함)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규정

가.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