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8226 판결
재결취소
사건
2019두48226 재결취소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 햇살
담당변호사 권우현, 이순호, 고영일
피고피상고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동인, 김태욱, 류정하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1. 14.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