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된 자신을 말리는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해 라, 씹할 놈 아” 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