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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4구합10489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 B 전 2,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입찰하여 2014. 12. 15.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허가결정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약 100㎡ 지상에는 약 20㎡ 면적의 분묘 5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지상에는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농작물은 재배되고 있지 않은데,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분묘 이장 등 농지복구계획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인데, 현재 위 토지 지상에 분묘 5기가 조성되어 있어 농지로 원상복구가 필요하나 원고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복구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합계 약 100㎡의 면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그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아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