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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천 교 교량 아래 도로를 구 암 교 네거리 방면에서 장대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2차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각 동승하였던 피해자 E( 여, 46세) 와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정도,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양형 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