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김종원외 9인(원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수)
이의정외 6인(피고들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대상판결과 이에 관한 원판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2가합264판결 )을 취소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의정은 별지 제 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79. 5. 22. 접수 제8467호로 마친 1973.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피고 차복녀는 별지 제1목록의 (나)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2. 1. 28. 접수 제1546호로 마친 같은해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광연은 별지 제1목록의 (라)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지원 1983. 7. 20. 접수 제22207호로 마친 같은해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민명기는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3. 12. 22. 접수 제38998호로 마친 같은해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황판주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79. 12. 7. 접수 제21498호로 마친 같은해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송용식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3. 7. 23. 접수 제22708호로 마친 같은해 7. 2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지원 같은해 2. 24. 접수 제4632호로 마친 같은해 2.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지원 같은해 6. 9. 접수 제16386호로 마친 같은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김순천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지원 1982. 3. 9. 접수 제4670호로 마친 같은해 3. 8.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본소 및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85나139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기록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의21(약식명령), 22(우편송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4가합26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심대상인 위 항소심 판결은, 소외 망 김병태가 1976. 1.경 별지 제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등을 그의 장남인 소외 김형배를 그의 대리인으로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그 대금을 모두 금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모두 지급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을 제4호증(인감증명서), 을 제1, 2, 3호증의 각1(각 위임장), 각2(각 매도증서), 을 제2호증의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임종일, 이각노의 각 증언 및 피고 김순천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인정하고, 증인 주도빈의 증언과 원고 김영옥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를 배척하는 한편 갑 제13, 1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뒤,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의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결론지은 사실, 그런데 위 재심대상판결이 채택한 위 임종일의 재심전 당심에서의 증언중 "1976년도에 이의정이 김병태 명의의 위임장, 매도증서등을 보여주어서 그때부터 이의정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줄 알았다"라는 부분은, 원고 김홍배의 아버지 소외 망 김병태의 소유이던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정태순이 1978. 2. 4. 원고 김홍배의 형인 김형배로부터 매수한 것을 피고 이의정이 위 정태순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에 관한 위 김병태 명의의 매도증서와 위임장등을 되찾아 다시 위 김형배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1976년도에는 위 매도증서등이 작성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이라하여 위 임종일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7고약5726호 위증사건으로 벌금2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명령이 1988. 1. 30.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증인 임종일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며, 원고들은 그와 같은 재심사유를 안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과 그에 대한 원판결은 취소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보면, 위 갑 제19호증의21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임종일의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확정된 부분은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임종일이 위증하였다하여 유죄의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별지 제2, 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경우라도, 그 위증의 증언을 제외하고도 쟁점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진술이 위증으로 유죄의 확정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과연 위 임종일의 위증을 제외하고도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인감증명서), 갑제19호증의7, 15, 19(각 피의자신문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2, 3호증의 각1(각 위임장), 각2(각 매도증서), 을 제2호증의 3(농지매매증명)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각노의 증언, 원심법원의 피고 김순천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병태는 1972. 초 위 부동산등을 피고 이의정에게 관리를 위임하였다가 1976. 1. 중순경 그의 장남인 소외 김형배를 그의 대리인으로하여 피고 이의정에게 그 대금을 모두 금2,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그 무렵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9호증의 5, 11(각 고소장), 6, 8, 9, 14, 18(각 진술조서), 20(공소장), 21(약식명령), 23(진술서)의 각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주도빈, 박상빈의 각 증언 및 원심법원의 원고 김영옥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갑 제13, 14호증(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위 증인 임종일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허위증언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증언을 제외하여도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 이의정이 소외 망 김병태로 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피고들 주장의 쟁점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주문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임종일에 대한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