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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나42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2~3줄의 괄호 부분을 " 이하 원고의 위 행위를 ‘원고의 가해행위’, 피고의 위 행위를 ‘피고의 가해행위, 원고가 입은 상해를 ’원고의 상해‘, 피고가 입은 상해를 ’피고의 상해'라 한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위자료를 포함하여 15,624,19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가해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아래와 같다.

① 일실수입 : 358,264원(= 도시일용노임 89,566원 × 입원치료기간 4일) ② 치료비 : 2,321,470원(= 본인부담금 855,440원 환수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공단부담금 1,466,030원) 다만, 가해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재산상 손해액은 1,875,813원{= (358,264원 2,321,470원) × 0.7,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가행행위가 발생하게 경위 및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75,813원(= 1,875,813원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