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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1010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9.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평군 B 답 8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C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9.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7. 30.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 D은 양평군 E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F가 D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F가 1985. 8.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D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평군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9. 11. 21.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조부 D은 한자 이름이 같은 점, ②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조사부의 주소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에 의하면 사정명의인은 사정 당시 양평군 H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추단되는데, 원고의 조부 D의 제적등본상 본적, 출생지 및 사망지가 양평군 E로 기재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