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756,205원 및 그 중 756,205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2017. 8. 2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파주시 D공사 및 토목토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착공일 2016. 2. 29.로, 공사대금 5,30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10. 13. 20,000,000원, 2015. 11. 3. 30,000,000원, 2015. 12. 23.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3.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금액은 공사이행이 안될 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원고에 대한 모든 금액 일체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배를 지불한다.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착공이 안될 시 이 약정서는 유효처리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지불한다. 약정 위반 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불한 1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 변호사 비용 및 수수료는 피고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개발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45일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9.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 제8434호로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103,938,588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