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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9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30. 600만 원을 이자 연 25%, 2012. 2. 13. 600만 원을 이자 연 25%, 2012. 12. 17. 500만 원을 이자 연 30%, 2012. 12. 31. 5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청구취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피고의 조카인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도 C가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통장으로 원고 주장의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보낸 돈을 다시 C의 통장으로 입금한 점, C는 원고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직접 원고에게 지급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입금한 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공증을 부탁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에 대한 차용인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