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6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 0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일행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손님 일행에게 도우미로 온 E, F,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 일행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