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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41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76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7.부터 2016. 11.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광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8. 6.경까지 피고에게 합성수지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가 위 일자까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471,088,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471,088,1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7차례에 걸쳐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그 세금계산서상 총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인 18,323,4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2,764,730원(= 471,088,130원 - 18,323,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최종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6. 8.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11.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서로 물품을 공급 및 매입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