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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0.01 2013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2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내에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5세)과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