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3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4. 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83 ‘래미안타워‘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사당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에 유턴을 하게 되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차량 정지 신호 시에 유턴이 가능하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키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화물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인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