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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2914

건축물대장지번변경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지”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 ▣ 제1심판결문 제7쪽 7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 제1심판결문 제7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 『 제3조(대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