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51809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95,159,24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E,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D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망 H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예정이고, 이후 한정승인심판 결정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망 H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느단60557) 내용을 반영한 2019.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송달받고, 제1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변경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는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 피고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