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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의회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18. 16:00 경부터 17:30 경까지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D 의회 의원, D 의회 사무 과 직원, D 실 ㆍ 과장 등 공무원 30명에게 무상으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돼지 2마리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치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게 하고, 목살과 다리 살을 나눠주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J, K, L, M, N, O, P, Q, R, I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자료 통보, 수사자료, 조사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영수증

1. D 의회 의원 간담회 개최결과( 업무추진 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 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직 선거법 제 113조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위 법 제 112조 제 1 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 2 항이 그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위 법 제 112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위 법 제 112조 제 2 항 및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과 그 위원회의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