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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098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69,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19.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7,6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같은 해

8. 26.경 피고 B로부터 미리 받아놓았던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4호증)을 공증하였다.

피고 B가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09. 9. 14.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서울남부지방법원 D)를 신청하였다.

피고 B는 2009. 10. 12. 원고가 위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 B가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매도를 하여 원고에게 먼저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같은 날 피고들 대리인은 제6차 변론 기일에 이 사건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이 2009. 10. 12.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에게 88,367,960원을 약정이율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9. 5. 29.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들은 그 무렵 액면금 88,367,960원의 약속어음(갑 제7호증의 1)도 작성하여 주었다. ,

피고 C은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미지급 대여원리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48,987,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09. 5. 29.부터 2012. 4. 2.까지 별지1 표 피고의

4. 28.자 준비서면-첨부 및 원고의 2015. 5. 12.자 준비서면-첨부 각 참조 중 순번 1 내지 39 '피고들이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