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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08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7. 8.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8. 1. 30. C과 D(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7.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C 등은 2018. 3월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으니 보수하여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점 등을 알렸다.

마. C은 D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8. 7. 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9845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취지 확장으로 2019. 5. 10. 2019가단109949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재배당되었다, 이하 이들 소를 합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중에 2018. 10. 31. 이 법원에 소송고지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의사가 포함된 소송고지서가 2018.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2019.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 이 법원은 2019. 11. 8.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층 주차장 바닥에 빗물이 솟아오르고, 계단식 벽체에 결로가 발생하고, E호와 F호의 내부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설계, 시공, 감리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 및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C에게 86,815,300원과 이에 대한 2019. 9. 11.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9. 11. 26.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201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