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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2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462,328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2.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2. 3. 8. 액면금 2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2002. 4. 17. 5,000,000원, 2002. 5. 2. 30,000,000원, 2002. 7. 30.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02. 3. 8., 지급기일 2002. 8. 30.로 된 약속어음 및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2. 3. 14., 지급기일 2002. 8. 30.로 된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들은 2003. 4. 24. 원고에게 ‘수취인 원고,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3. 1. 20., 지급기일 2003. 8. 30., 발행인 피고들‘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3년 제759호로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 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하지 않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9. 3. 11. 10,000,000원, 2009. 3. 12.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 B은 2009. 4.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02. 2. 6. 50,000,000원, 2002. 3. 8. 20,000,000원, 2002. 4. 17. 5,000,000원, 2002. 5. 2. 30,000,000원, 2002. 7. 30. 5,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액면금 250,000,000의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