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5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9.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