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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14. 선고 2006누18692 판결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제목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아파트의 거래 내용, 수정신고의 경위,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6억 4,000만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준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664,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